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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며, 각각 여러 세부 구분이 있습니다

1종

보통

운전 가능 차량:
  • 승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차에 한정)
  •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
  • 건설기계(3톤 미만의 지게차)
  •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(대형견인차·소형견인차·구난차 제외)
  •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

2종

보통

운전 가능 차량:
  • 승용자동차
  • 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
  •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(위험물 운반차 제외)
  • 총중량 3.5톤 이하 특수자동차(견인형·구난형 특수차 제외)
  •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