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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교육안내 > 운전면허종류
종별
구분
운전 가능 차량
제1종
보통
•
승용자동차
•
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
•
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차에 한정)
•
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
•
건설기계(3톤 미만의 지게차)
•
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(대형견인차·소형견인차·구난차 제외)
•
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
제2종
보통
•
승용자동차
•
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
•
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(위험물 운반차 제외)
•
총중량 3.5톤 이하 특수자동차(견인형·구난형 특수차 제외)
•
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
제1종
보통
운전 가능 차량:
•
승용자동차
•
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
•
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차에 한정)
•
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
•
건설기계(3톤 미만의 지게차)
•
총중량 10톤 미만 특수자동차(대형견인차·소형견인차·구난차 제외)
•
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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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
승용자동차
•
승차정원 10인 이하 승합자동차
•
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(위험물 운반차 제외)
•
총중량 3.5톤 이하 특수자동차(견인형·구난형 특수차 제외)
•
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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